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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9:10경 김천시 D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마당 사용 문제로 욕을 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에 있던 화분 나무지주대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상대 확인 및 막대기 사진 붙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이 찰과상이고, 상처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손바닥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평소 피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증인 F,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부위 및 그 횟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나무지주대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