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06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3. 5.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성경책 등의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성경 주석서인 ‘F’ 및 ‘G’(이하 ‘이 사건 주석서’라 한다) 등을 발행하였는데, 1997. 10. 21. 피고 C과 사이에, E의 판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현재까지 발행한 E 명의의 전 품목(전집물 제외)과 앞으로 발행할 전 품목(전집물 제외)을 피고 C에게 독점으로 제작 및 판매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 A의 저작권, 영업권, 판매권, 상표권, 필름 등 판권 일체를 피고 C에게 양도한다. 2) 피고 C은 판권 양도료로 원고 A에게 책 1권당 판매정가의 5%를 지급한다.

3) 이 사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피고 C은 계속(계약기간 없음) 제작, 판매할 수 있다. 단, 위 양도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이 즉시 자동 실효된다. 나. 원고 A은 2011. 12. 13.경 피고 C에게 판권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한편, 2012. 1. 11. 자신의 처인 원고 B과 공동으로 ‘E’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13. 1. 30. 설정등록을 마쳤다(등록번호 : H). 다. 그런데 2012. 1.경부터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이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E의 대표가 되어 E 명의로 성경책을 발행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 B은 2013년경 피고 D을 상표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은 2013. 6.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미디어는 피고 C로부터 ‘F’의 사용 허락을 받고서 ‘I’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2013. 1. 13.경부터 그 이용자들에게 위 주석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