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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