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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0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0. 피고 B 및 망 E에게 변제기를 2015. 5. 30.까지로 하여 2억 9,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 및 망 E과 사이에, 만약 피고 B과 망 E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증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 B과 망 E은 위 변제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 E은 2013. 4. 5.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B이 그 재산 중 7분의 3 지분을, 자녀인 피고 C, D이 그 재산 중 각 7분의 2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증서에 의한 대물변제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5. 10.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