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601 | 지방 | 2001-12-17
제2001-601호 (2001.12.17)
취득
기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 ㅇㅇ호(전용면적 59.8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001.6.18.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92.1.17.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233.7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853,270원, 등록세 1,279,920원, 지방교육세 234,650원, 합계 2,367,ㅇㅇ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소재 주택 233.70㎡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소유 주택인 동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0.10.3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2001.6.18.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청구인이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소재 주택 233.70㎡를 1992.1.17.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주택(233.70㎡)은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2.1.17.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233.70㎡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