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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4고단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D주유소가 E, F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① 2012. 1. 30. F로부터 공급가액 60,545,455원, 세액 6,054,545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② 2012. 2. 29.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727,272원, 세액 6,072,72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③ 2012. 3. 31. E으로부터 공급가액 61,272,727원, 세액 6,127,273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④ 2012. 4. 30. E으로부터 공급가액 62,090,909원, 세액6,209,091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⑤ 2012. 5. 31.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181,818원, 세액 6,018,182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⑥ 2012. 6. 30. E으로부터 공급가액 58,618,182원, 세액 5,861,818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363,436,364원, 세액 합계 36,343,636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D주유소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6장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6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