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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9.29 2010고합19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L 소재 M대학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N 이사장으로 1990년경부터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N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9. 3.경 M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부교수, 평생교육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8.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1989. 3.경 M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2005. 3. 1.경부터 2009. 8. 20.경까지 위 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장인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해 왔고, 특히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A의 딸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 실권을 행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D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대표이다.

M대학은 2005. 9.경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면서 입찰 공고를 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M대학 학장인 피고인 B과 부학장인 피고인 C은 그 공사업체 선정, 발주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는데 적절한 업체를 물색하고 있던 중 2005. 8.초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여 D는 M대학 학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이 자신이 운영하는 O의 방계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P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를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