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97 | 지방 | 1997-04-01
1997-0197 (1997.04.01)
취득
기각
가압류 결정만으로 기존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되거나 취득행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44㎡, 건물 255.4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 8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 합계 94,3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7.10. 관할등기소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996.7.11.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1996.7.1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잔금지급일(1996.7.16.)에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당초(계약시에 발급받았던 등기부 등본)에 없었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1996.7.13. ㅇㅇ보험의 채권액 61,782,252원)이 발견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1997.1.23. 매도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확인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실제로 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원인이 소멸된 결과를 가져왔고 실제 과세대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검인을 받고 잔금지급일인 1996.7.16.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0.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실제로 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득을 한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94누910, 1995.2.3.)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자진신고행위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하였으나, 지방세심사청구 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12750, 1996.2.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7.11. 처분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1996.7.15.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6.7.16)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7.10.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없었던 ㅇㅇ보험회사의 가압류처분(1996.7. 13.)이 등재되어 있어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1996.7.15.) 제출된 등기부 등본상에는 (주)한국외환은행의 임의경매신청(1995.3.17.)과 ㅇㅇ생명보험(주)의 임의경매신청(1995.9.19.)이 각각 접수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가압류 처분)가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며 가압류로 생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기존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되거나 취득행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