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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48』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에서 압구정 로데오 역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경부 교통( 주)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4594』 피고인은 2017. 9. 16. 22:15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