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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119센터 앞 도로를 서구문화센터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