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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2.15.(818),332]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1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위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에 관한 같은 피고의 주장을 보기로 한다.

같은 피고는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기 전에는 제1, 2심을 통하여 한결같이 미국으로 이민한 원고 1이 한때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던 1975.6.1. 소외 2의 소개로 당시 위 원고가 묵고 있던 이 사건 ○○동 가옥에서 같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도 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다만 위 소외 2는 위 원고가 미국으로 가면서 한 위임에 따라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수, 가옥명도, 이전등기 등의 사무처리만 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라 잔대금 19,000,000원도 위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여 그가 소외 3, 소외 4편에 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그 잔대금을 위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교제비로 사용한 일도 전혀 아는 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다가 환송전 원심변론종결 직전인 1982.1.19.자 준비서면에서는 가사 위 원고와의 사이에 직접 위 매매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그 주장을 추가하고 다시 당원의 환송판결 이후의 원심에 이르러서는 위 원고가 일시귀국 중이던 1975.6.1. 위 소외 2의 소개로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조건을 절충하였으나 위 원고는 금 35,000,000원을, 피고 1은 금 30,000,000원을 내세우는 바람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위 원고가 미국으로 간 후인 1975.8. 초순경 위 소외 2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 1이 제시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승낙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서 이에 따라 같은 달 10. 위 소외 2와 위 피고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게 된 것인데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당일에 금 10,000,000원, 그 몇일 후에 금 1,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여 그가 소외 3, 소외 4를 통하여 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잔대금 19,000,000원은 위 원고의 승낙을 받은 위 소외 2의 부탁으로 위 원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습하는데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종전의 주장들은 착오였다고 하고 있다.

위 주장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위 소외 2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매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위 피고자신의 주장이 계약일시, 계약의 상대방 대금지급방법 등 매매계약 전반에 걸쳐 전혀 일관성이 없어 어느 주장이 진실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위 피고의 주장이 그러한 터에 원심이 그 인정자료로 삼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갑제2, 4호증, 을제2호증, 을제11호증의1, 2는 원고들의 호적등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중, 원고 1의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 이어서 위 소외 2가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을제10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거기에도 매도인이 원고 1이 아니고 이미 사망한 소외 1로 되어 있고 위 소외 2는 다만 소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로서 위 소외 2의 위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을 제8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소외 2와 맺은 것으로 주장을 바꾸기 전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거기에 위 소외 2의 대리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소외 2의 증언들은 같은 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한 장본인으로서 피고 1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도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의 알선으로 원고 1과 피고 1이 1975.6.1. 직접 맺은 것이라고 하여 당시의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가 환송후 원심에서는 같은 피고의 바뀌어진 주장에 따라 위 증언과는 달리 그가 원고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1975.8.10. 위 피고와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한 일인데도 전혀 다른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을제16호증의1, 제17호증의1도 같은 내용이다)은 위 소외 2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인 "○○동 집값" 31,000달러를 원고 1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1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은 금 11,000,000원 뿐이라는 것인데 위 증인들이 위 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환율인 1달러당 500원으로 환산하면 그보다 금 4,500,000원이 더 많은 금 15,500,000원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게 전달한 시기도 피고 1이 지급하였다는 1975.8.10.보다 훨씬 이후 인 같은 해 9. 부터 다음해 5. 초순경까지였고 또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미국에 있던 위 원고로부터 국내에 예치해 둔 △△동 부동산 및 주식의 매매대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이 위 소외 2의 부탁으로 위 원고에게 전달한 돈이 그들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고 원심의 녹음테이프검증결과는 피고 1은 위 소외 2를 믿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위 원고는 위 소외 2의 대리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도 1975.11.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시가가 금 35,000,000원 정도라는 것이어서 이것들 또한 어느 것이나 위 소외 2의 대리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원고 1로부터 국제전화연락을 받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망 소외 1의 인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제1호증의1, 2이다)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의 주장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위와 같이 엇갈리는 터에 그 전화연락이 있었던 시기나 위 원고가 무엇때문에 위 등기권리증 등을 위 소외 2에게 건네어 주라고 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서로 맞지 않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증언들과 위 등기권리증을 피고 1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같은 피고가 위 원고의 승낙을 받은 위 소외 2의 부탁으로 위 매매잔대금 19,000,000원을 위 원고에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습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위 원고가 어떤 형사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경위나 대금수수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주장들을 그대로 보아 넘긴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어려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대리권을 인정한 끝에 이 사건 등기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다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6선고 86나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