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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9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애초에 적치허가 자체는 받았던 점, 일부나마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