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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30 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를 문정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송 파 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9 세) 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족부 제 2.3.4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