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4:24 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55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갑자기 내린다고 하며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고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리를 차량 글러브 박스 (glove compartment) 위에 올려놓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