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3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5세, 남)과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