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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폭행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다만 당심에서,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잠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이틀 후인 2012. 5. 21.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 및 그 기재 내용에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