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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 공무집행 방해, 상해의 범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모욕, 공무집행 방해,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