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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216호 사무실에서, E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내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형사6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형사1부장에게 부탁하여 두 사건을 병합시키고 나서 금융사건 전담부서로 위 두 사건을 배당되게 하고, 향후 수사도 잘 진행되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로 현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1.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게임물을 전국에 유통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F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쪽 고위 인사를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압수된 게임기도 돌려받고, 사건도 잘 처리되게 해 주겠으니 교제비로 1,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2011.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0.경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부지청 2010진정384

1.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568

1.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1578

1. 부산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