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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2가합988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충치치료를 받은 다음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아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아의 외할머니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B은 2012. 7. 23. 망아의 충치 치료를 위하여 망아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몸무게를 측정(12.5kg)한 다음 2012. 7. 27. 망아에 대하여 수면치료 방식으로 망아의 상악 좌측 제1유구치 등에 신경치료 후 보철치료 등(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원고 B과 협의하였다. 2) 원고 B은 2012. 7. 27. 10:05경 망아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포크랄 시럽 15cc와 유시락스 시럽 5cc를 주면서 망아에게 경구투여하도록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05경 망아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망아를 치료실로 옮긴 다음 망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담요와 그물로 망아를 고정하고 망아에게 산소포화도 맥박측정기 및 산소 투여를 위한 코 마스크를 설치하는 등 치료 준비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11:07경 미다졸람 1방울을 작은 분사기구에 넣어 비강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리도카인 1앰플(자이레스테신에이주 1.7㎖ 중 리도카인 34mg, 염산에피네프린 25.5mg 함유)씩 담긴 주사기 3개를 준비하여 망아의 잇몸 3곳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11:29경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코 마스크를 얼굴 전체를 덮는 안면마스크로 바꾸어 100%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비강을 통해 흘러나오는 혈액을 흡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