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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40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화상(畵商)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나. 피고는 2012. 12. 4. G에게 H 작품으로 알려진 ‘I(J, 일련번호 K)’(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4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8. G에게 ‘2013. 5. 말경까지 이 사건 작품의 감정서를 받지 못하면 G에게 이 사건 작품에 관한 작품대금 41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8.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

作 品 保 證 書 작가명: H 작품명: J 재료 및 기법: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규격: 40호 제작연도: 1979 2012. 12. 4. 판매한 위 작품이 위작일 경우(작가 sign 못 받음) 작품대금 415,000,000원 전액을 반환합니다.

D는 상기 작품의 기술된 내용을 保證합니다.

마. L, M, N는 '이 사건 작품을 위작한 다음 피고 등을 통해 G 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48, 712호), 이후 위 판결은 2017. 6. 28.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375호), 2017. 10. 26.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7도11122호)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G은 L, M, N 및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990호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1. G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