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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소나무를 5억 원에 구매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20억 원을 벌 수 있다. 이미 D과 E에서 구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소나무 판매대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남은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내가 투자할 테니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E와 소나무 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담부분인 1억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4.경 6,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은 2016. 11. 16.경 “3억 원의 공동투자(피고인 1억 4,000만 원, B 1억 6,000만 원)와 피고인의 수목 관리ㆍ굴취ㆍ운반ㆍ재식재로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약 1,000주, B 진술에 의하면 750~800주;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대금 5억 원(그 중 2억 원은 전매대금으로 충당)에 구매한 뒤 전매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6 : B 4’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F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5억 원에 구매하였고, 다음 날(2016. 11. 18.)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