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인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개통한 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전반적으로 위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통신사 대리점에 송부하여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3. 11. 8.경 주식회사 F와 위 E 간에 E이 ㈜F 측이 공급하는 휴대전화기 판매, 가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경 대전 중구 G, 102호 ‘E’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각각 볼펜을 이용하여 각 가입자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해당 명의자들 각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탁판매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F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일괄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