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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6누1915 판결

특별손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특별손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상속세 637,85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서울행정법원 2005. 12. 22.선고 2005구합18068판결)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