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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3 2013고정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중학교 친구이고, C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 C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은 2012. 6. 29. 13:30경 익산시 동산동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 조수석에 C을 태운 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삼성화재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삼성화재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26,120원, 오토바이수리비 명목으로 100,000원 합계 1,126,120원을 지급하자 그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2. 7. 31. 21:45경 익산시 주현동 남부지역공원 커브길 노상에서 피고인이 E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B는 자전거 뒷좌석에 C을 태운 채로 운전하던 중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현대해상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보험회사는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25,730원 합계 1,175,730원을 지급하고,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41,780원, 자전거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 합계 1,291,780원을 지급하자 그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고신고접수서

1. 삼성화재보험 사고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