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6구합15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수단 - 입국: 2013. 11. 15. 입국 - 난민인정신청: 2013. 11. 21. 신청

나. 피고의 2014. 11. 13.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단의 집권당인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의 알하즈유스프(Al-hag Yosef) 지역 정당 청년위원회 행정사무소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던 중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배포하는 등 집권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수단 정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수단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수단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