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21724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이유

1.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H(1927. 12. 24. 사망)의 상속인(장남) I(1966. 2. 15.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J은 1995. 3. 4. 허위의 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한 J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자녀들)로서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피고 F,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다. 일부 기각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4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 기각

2. 피고 충주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제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J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충주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충주시는 1998. 6. 27. 별지 목록 기재 제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J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3215호로 1998. 6.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충주시는 그 후 10년간 제4, 5번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97조에 따라 피고 충주시는 제4, 5번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