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정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파주시 금바위로에 있는 파주 운정동 우체국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6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