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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3:20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예전에 유출되었던 성기가 보이는 피해자 C(가명, 여)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DM 메시지로 전송 후 “ 씨의 보지 똥구멍 핥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M 캡처,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사진과 글을 보내서 수치심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