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3:2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도로 공사 중 작업자가 피고인의 감나무를 벤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공사 담당 공무원인 E( 남, 43세) 이 피고인을 응대하려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E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공사 중 작업자가 피고인의 감나무를 벤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6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