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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1 2018가합4080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장은 2016. 6. 17.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안동시 C 일대 22,62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9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7동 458세대를 건설(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0. 위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 2016. 8. 23.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동생인 E은 2013. 8. 26.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있는 안동시 F 전 533㎡, G 전 224㎡ 중 각 1/3 지분, H 대 462㎡, I 대 300㎡ 중 각 2,436/6,615 지분(이하 위 각 토지지분을 통틀어 ‘E 소유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 위 안동시 F 전 533㎡, G 전 224㎡ 중 각 1/3 지분, H 대 462㎡, I 대 300㎡ 중 각 1,666/6,615 지분(이하 위 각 토지지분을 통틀어 ‘피고 소유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카단214호로 피고 소유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2. 1.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와 D은 2016. 7. 22. D을 주위적 원고로, 원고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E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6105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