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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610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C과 피해자 D의 친구인 E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 하여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2017. 5. 20. 18:00 경부터 21:30 경까지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5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22:47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 술자리는 끝났다.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뻗어 혼자 모텔 방에 누워 있다.

” 라는 말을 듣고도 “ 잡지에도 나온 예쁜 애니 까 보고 싶다.

” 면서 C으로부터 위 모텔 205호 객실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52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속옷만 입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객실 방문의 시정장치를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에 의해 합동 준강간 당한 후 혼자서 쓰러져 있는 여관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은 그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