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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