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1:55경 위 차량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곤지암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