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690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주식회사 삼일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2. 4. 4. 전기감전 사고를 당하여 ‘전기화상(양측 전완부, 좌측 하지부, 우측 족부 3도 화상, 전체 체표면적의 약 25%), 좌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전완부 절단, 좌측 하퇴부 절단, 우측 말초신경손상 및 수지 기형,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요도신경 손상, 전격화상 우측 족부’의 부상을 입고 2008. 8. 2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

(이하 위 전기감전 사고를 ‘이 사건 감전사고’라 하고 위 부상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B은 2015. 1. 6. 위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일 문합부에서 궤양 및 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12.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파종성 혈관내응고이며 선행사인은 위궤양 출혈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수술 후 발생한 위궤양 및 출혈, 지혈부전인데, 위궤양 및 출혈은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와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지혈부전은 출혈 시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건 감전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