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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016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3. 13. 설립된 이후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S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정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인데, 정회원은 피고의 골프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의 골프장 정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각 입회금은 별지1 회생채권 내역 ‘조사확정재판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의 골프장 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피고의 회칙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또는 회생채권 추후보완 신고내역서(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내역서들을 원고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회생채권 신고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자신들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생채권 신고내역서의 회생채권의 원인과 내용, 의결권의 액수에 관한 각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별지3 원고들 회생채권 신고내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납입영수증 사본 등이 증거서류로 첨부되었다.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Q(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