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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3 2013가합853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원고의 처인 E는 각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F 대 119㎡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 내지 3층 63.12㎡, 지층 62.46㎡, 옥탑 7.70㎡(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 후속행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

)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을 받았고, 제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07년 9월경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