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9,412,273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3. C과, 피고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아파트 607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7.까지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당시 상호는 LIG 손해보험)로부터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2. 2. 23. 수원시 권선구 F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담보대출과 관련한 질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나.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9,000만 원을 이자 신규취급코픽스 금리 3.83%, 상환기일 2014. 2. 27.로 정하여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는 담보내역으로 이 사건 임대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란에 성명 B(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경기도 시흥시 G아파트 914-204호), 연락처(H), 이 사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2012. 2. 23., 채권확보방식 근질권설정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C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한도액 1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대출금액 9,000만 원, 근질권설정액 1억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