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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20고단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4:20경 논산시 C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 B(71세)이 기르고 있는 개가 밤에 시끄럽게 짖고, 피해자가 단독주택 앞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패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스치게 하고, “너 이 새끼야, 마스크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4. 14:12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가 집주인이냐 새끼야, 씨발놈아, 니네 나가라, 니네가 왜 여기 있냐 일본놈, 마스크는 왜 했냐, 2년 전에 나한테 무릎 끓고 하지 않았냐”고 큰소리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유소 사무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유소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