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의 5인(이하, ‘동업자들’이라고 한다)은 2003.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안양시 동안구 F 건물(지상 9층, 지하 4층)을 낙찰받아 분양, 매매, 임대 등의 제반 부동산 관련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한다.
동업지분은 원고, B은 각 3/12, 나머지 3인은 각 2/12로 한다.
동업재산에 대한 등기는 공동명의로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각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나. 동업자들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03. 6.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대금 21,407,000,000원에 취득하여 일반 분양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다.
다. 이후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2004. 2. 5. 동업자들(위 동업자들 중 C이 탈퇴하고, G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의 탈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위 F 건물 중 2층 부분 전체(H호 제외) 및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지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부지의 지분(기분양분 제외)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B, D, E, G이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이전받는 것으로 한다
(이하,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건물 부분 및 부지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2. 5. 위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의 합계인 5,865,4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설원가인 3,576,216,000원을 공제한 2,289,184,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