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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35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7. 1. 22:30경 장소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로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태화로터리 회전도로 5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태화교 방면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3차로의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 있다가 후속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 보험금지급액 2,058,78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태화교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가려다가 3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회전교차로의 차로이용방법, 진행방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앞서 위 태화로터리 회전도로의 3차로에 정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태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속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격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앞차인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