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재단 앞으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교회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없고 그 확인 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원고 교회와 피고 재단이 모두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교회는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 재단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재단은 또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결의를 한 2012. 11. 14.자 구역회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정당한 구역회 결의가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갑 제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는 임시구역회는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감리사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