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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67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임야 756㎡, E 대 746㎡, F 임야 697㎡ 및 G 도로 6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H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1년 말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년말 경 이 사건 개발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금전 수수 등 ① 피고는 2012. 3. 9. 원고, H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는 같은 해 11. 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정히 영수(차용)함’이라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③ 피고는 2013. 4. 16.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H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피고는 H 소유의 J 외 17개 부동산에 관하여 1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2017카단3221호), 같은 달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3. 16. 접수 제1349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2017카단3221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마.

원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가압류 해제 B(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진주지원에 A(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처 H 소유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 접수 제13499호(2017카단3221호, 2017카단3221 가압류결정을 의미한다)로 18필지를 가압류하였으나 상호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