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23:23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426 도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건물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도마삼거리 방향에서 도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택시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위 택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