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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