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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5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565』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00: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내리라고 하면서 위 장소에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37』 피고인은 2018. 8. 14. 03:26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빨리 경찰관을 보내지 않으면 살인 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일 것이다. N주택을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버지는 주변 G병원에 입원 중이고, 새어머니가 N주택에 살고 있는데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빵에서 오늘 나왔는데 나하고 맞짱 뜰래,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