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유기징역형 선택)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제3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