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0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태국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C’ 점포 내에서 태국인 D, E, F, G, H가 취업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월급으로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18.까지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태국 마사지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