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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27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가정용 전기 헤어아이론 권리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2. 27.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 1, 2는 이 사건 심결의 선사용상표 1, 2와 동일하고, 선사용상표 3은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구성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사용상품: 휴대용 헤어 스타일링 아이언, 전기 헤어드라이어, 샴푸, 컨디셔너 등의 미용제품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438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8. 22.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D 당시에 미국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외관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