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8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