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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6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 17. 18:14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3-1 먹골교차로에서 B 승용차가 서울방향...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원고는 주식회사 아자부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인 사실, ② 2016. 1. 17. 18:14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3-1 먹골교차로에서 주식회사 아자부 종업원 운전의 원고차량이 서울방향 신경춘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합류하던 중 위 국도 2차로를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피고차량 우측면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지선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차량이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이 신경춘국도로 합류하는 교차로이므로 진입차량의 유무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85% 정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손해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